들어가는 말
개요: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린이집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더좋은보육채널은 현재 전국 영유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현장의 궁금증과 관리의 어려움에 관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과 달리, 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의무대상인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어떤 교육이 해당되는지? 등등. 실제로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씩 연재하여 궁금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많은 질문을 받았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자세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본론
1. 어린이집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대채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중대시민해재(중대재해)에서 뜻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은 식품 등을 가공해서 제공하는 영유아 교육기관이므로 식품 등을 제공(가공)을 포함하여 위생 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면적과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어린이집교직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수 의무교육 대상인가요?
그럼, 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교육도 필수로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경우에는 필수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제11조2항) "안전 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이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 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 필수 의무교육 대상인가?"에 따라 대응 방식, 후속 조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재, 어린이집 교직원의 경우에는 "필수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안전보건교육 수강의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 20시간 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교직원 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이 법적으로 필수의무교육을 지정받아 보고 및 관리를 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방 교육'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 방법으로 보아야 적절한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이집 중대재해도 일반적인 안전사고와 같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성에 대비하는 최선은 '예방 교육'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저는 안전교육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중대재해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다면, 대응체계에 따라 보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기관들은 어린이집에서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와 구축을 제대로 실행해 왔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원인규명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좋에 해당되므로 필수 의무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에 법 취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린이집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할 역할을 알고 실천하는 기관애 해당됩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문서상으로만 해놓고, 교직원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수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파악된다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선 이해하고 앞서서 예방교육을 진행한 기관들은 '안전보건조지의무를 충실히 했다'는 확실한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어린이집 대표자(원장 등)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길은 '안전보건교육 이행'하는 길로 인식하고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의 중대재해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될지 모르므로 적극적으로 보육교직원 대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체적인 교육과 온/오프라인 교육(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연수, 보수교육 단체 기관 등) 또는 학습공동체나 공모전 기획으로 심화 학습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예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유무를 파악하여 관리를 해 나갑니다.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도록 전문성지원 역량교육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가령, 온라인 보수교육 단체에서는 전체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 각 1시간 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한 해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화재안전교육, 영유아 식품 급식 안전관리 각 1시간씩 연 4회 수강했다면, 내년에는 올해 교육평가 내용을 토대로 보완점, 추가로 받아야 하거나 심화할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해, 관리감독자,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사이트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근로자안전보건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totalSearch.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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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
이상에서 오늘은 중대채해처벌법 관련하여 어린이집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체계구축"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는 교사교육자료는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비밀에 댓글이나 메일(더좋은보육채널 jayai76@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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