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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2025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상세 안내드립니다.

by 상냥한비저너리 2025. 2. 11.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된 복지로, 여성가족부 정보 내용 화면 그림입니다.
표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족>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복지서비스] 2025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상세 안내

 

"한부모가족 지원금"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이미 해당되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와 상관없는데, 이런 제도가 있나?" 잘 모르실 수 있을듯한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더좋은보육채널 티스토리는 앞으로 양육, 육아 관련해서도 유익한 정보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신청대상, 신청방법, 유의할 점 등도 알기쉽게, 핵심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

01.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02. 지원 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표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족>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03. 지원 내용

  • 지원종류는 아동양육비(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혹은 10만원: 조건에 따라 상이함), 생계비(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아동 1인당 연 9.3만원) 으로 크게 4종류가 해당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2025년 1월~>

표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족>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긴급복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계비(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04.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가.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연중 신청 가능"

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담 및 문의 

 

2)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서비스 지원
- 대상자 

 

 

05.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1) 필요서류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나.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유의점: 위 필요서류는 읍/면/동 상담 시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먼저, 해당 읍/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 혹은 방문 일정을 계획하신 수 진행합니다. .

 

2) 전화문의 및 상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 1577-4206(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문의)

 

06. 상세정보: 안내 지침, 정책정보 종합안내서

한부모가족 정책정보안내서 종합안내서 전문자료 확인하도록 해당 사이트 화면을 올렸습니다.
표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족>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이 이용가능한 정부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게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개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열람하시도록 '한부모 가족 정책정보 안내서"를 유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및 상세 자료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책자)-수정(20241010).pdf
4.02MB

 

 


한부모가족지원 복지서비스 관련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한부모가족이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라면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거예요.

오늘도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더좋은보육채널 ◎ 상냥한비저너리 

 

 

이상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면 성장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보육 전문연구소 더좋은보육채널 대표 이금자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사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 실천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은 더좋은보육채널 이메일(jayai76@naver,com)이나 아래 비밀댓글로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