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이 이수해야 하며,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따릅니다. 아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수 방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한 내용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조에서는 교육 시간, 내용, 실시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교육은 총 20시간 이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으로,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아래와 같은 인원을 포함합니다:
-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거나 총괄하는 자,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 고용노동부는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조사해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며,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4항). 또한,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시행령 제6조 제2항) 교육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론과 사례를 결합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 능력을 증진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안: 안전보건 경영 방침 수립, 위험성 평가, 개선 조치 등.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사례 기반 학습을 통해 유사 사고 예방 방안 도출.
- 관련 법령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조항 및 준수 의무.
2. 보육교직원의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필수의무"인가요?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적용되는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중처법은 2022년 시행 이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2024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에 적용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법 적용 대상이 경영책임자(예: 원장)로 한정됩니다. 또한, 중처법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받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육교사 등)은 중처법상 안전보건교육의 필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보육교직원이 경영책임자가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며, 중처법이 근로자 개인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어린이집 원장이 경영책임자로 지정될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기존 의무교육 부터! 꼼꼼하게 챙겨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로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안전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이 포함됩니다(일반직무교육 8시간 이상).
-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는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정 기관(예: 대한적십자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공됩니다.
중처법상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중심이므로, 어린이집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예: 영유아 안전사고)는 보통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보육교직원은 중처법 교육 대신 기존 의무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안전보건 교육 이수 방법
(1) 교육 기관 선정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이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는 통보 시 교육 일정 및 기관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2) 신청 및 참여
통보 확인: 대상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교육 통보서를 확인합니다. 통보 내용에는 교육 일정, 장소, 기관명 등이 명시됩니다.일정 조정: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5항). 연기 승인은 3일 이내 통보됩니다.교육 참여: 지정된 일정에 맞춰 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지정된 방식으로 이수합니다.
(3) 비용 부담
교육 비용은 교육 대상자가 부담하며(시행령 제6조 제8항), 기관별로 수강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이수 확인
교육 종료 후, 교육기관은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9항).대상자는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10항, 제11항).
4.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혜로운 대처방안, 어떻게 할까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교육의 필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의무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교육 이수와 체계적인 기록 관리, 어린이집 자체의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 경영책임자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실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권장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더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잘하고 있다면 어떤 점이 유지할 것인지를 살펴보시고, 지속적인 관리와 실천이 되도록 합니다.
1) 기존 의무교육 이수 확인
- 보수교육: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이수하세요. 온라인(e러닝) 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어린이 안전교육: 한국보육진흥원 e러닝 플랫폼(lms.educare.or.kr)이나 대한적십자사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 1회 이수하세요.
2) 어린이집 자체 안전 점검
- 중처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내 위험 요인(놀이기구, 시설 안전, 응급 상황 대처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보육교사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 원장(경영책임자) 대비
- 원장은 중처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 평가, 매뉴얼 작성 등)를 마련하세요. 필요 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예방 지원 자료(www.moel.go.kr)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교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교육 선택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식을 보완하고 싶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료 온라인 교육이나 민간 교육기관의 안전보건 강의를 자율적으로 수강하여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며,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직업병 등을 의미합니다(중처법 제2조).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신청 사이트 소개

https://edu.kosha.or.kr/
edu.kosha.or.kr
한 걸음 더, 실천 도움 실무자료
A. 더좋은보육채널> 어린이집위험성평가> 교육자료 https://naver.me/GlJlKoRv
[국공립위탁] 어린이집의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 실천ㅣ 어린
어린이집의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더좋은보육채널 블로그를 통해 두 차례 나눈 적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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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재재해처벌법 어린이집 안전보건교육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어린이집 대응 https://naver.me/I55aZQ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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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보육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입니다. 필수 의무이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재해를 예방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없다면, 이런 의식조차 없는 사태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어디서 발생하지도 모를 '중대재해'에 관한 인식교육 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멀리 가기란 쉽지 않아요. 안전보건교육은 경험을 차곡차곡 쌓듯이,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인식 파악과 그동안 받아온 교육 실태를 성찰해보면서, 정말 필요하고 급선무인 교육 주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주제를 잡아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보육교직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평상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은?
더이상 미무리말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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