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는 글
글의 목적 및 개요: 중대채해처벌법 관리 대응 중 오늘은 '어린이집 안전보건체계 구축'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알기 쉽게 핵심 내용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건체계구축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그다음으로 우리 기관의 실태와 견주어 보면서 보완점과 개선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2023).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매뉴얼. 22-46.
더좋은보육채널(2024). 보육교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실천 강의 자료.
2. 본론: 어린이집 안전보건체계 구축,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부의무)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과 보건 확보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각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제4조 세부 조항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항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질문1: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도급, 위탁, 용역 등을 행하는 경우가 운영상 종종 발생합니다. 청소용역, 시설관리 및 공사용역 등이 해당되는 예로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을 확보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예산, 인력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를 의미합니다.
2)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및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9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어린이집 현장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TIP: 어린이집의 형편과 상황적인 여건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정답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법의 취지에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방향에서 어린이집 원장, 교직원 각 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방안과 실천 방법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태도와 노력이 요구되는 점이다.
- 가. 어린이집은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할 것 :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어린이집 안전계획서에는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명시한다.
- 나. 어린이집은 매 년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이어서 어린이집은 미해당되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 분담과 배치로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역할분담은 필요하다.
- 다. 어린이집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 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연 2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즉,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행하면 연 1회는 중복이 가능하고, 나머지 1회는 유해 · 위험요인에 근거하여 확인 및 개선 조치를 할 수도 있다.
-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와 관리) :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력 배치: 대구모 공사현장 등.
- 바. 안전 ·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배치하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보육교직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중대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연 2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사. 중대산업재채 발생 및 발생 위험 시 조치 매뉴얼 마련: 어린이집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메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연 2회)이상 점검할 것: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를 해야 할 경우,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당 매뉴얼에 따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아.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등, 책임있는 이행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보고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어린이집 업무분장상 보고체계 확정(법 제4조제1항제2호) : 보고체계 구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시(문서화)와 실행,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어린이집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 보건에 관한 전문가등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관련 서면보관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 보건 관게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관련법상(예: 영유아보육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할 의무(법 제4조제1항제3호)
어린이집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게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여 한다.
⑤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배치, 예산편성 및 집행 등(법 제4조제1항제4호)
-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점검
-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인전, 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전체 교직원법정의무교육/ 필수 이수시간 명시된 것은 아님)
-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의무교육 시간은 명시된 것은 아니나, 매년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 및 실적 관리, 서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3. 맺는 말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어린이집은 문서만이 아니라, 내실있는 실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제로 이행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문서를 넘어서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안전보건체계구축는 큰 범주에서는 다섯 가지로 정리했지만, 각 항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교육을 실행하려면 그 다음의 노력이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실력과 역량을 키우게 되고, 함께 안전한 생활을 만드는 데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좀 더 시야를 넓히고, 깊이 사고하는 문제들도 함께 상고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든, 공통적인 선한 가치는 '우리가 함께 안전한 직장생활,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는 방향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좋은보육채널 ⓒ대표 이금자
이상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면 성장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보육 전문연구소 더좋은보육채널 대표 이금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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